큰 병원에서는 입원과 퇴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평가기준에서도 질환별로 재원일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재원일수는 7일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폐렴의 급성치료를 하고 급성기를 넘기면 먹는 항생제와 기타 보조 약제를 가지고 퇴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전체적인 보건의료비용을 줄이고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퇴원을 강행하면 안되지만, 일정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 재원일수를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병원 이용 비용이 저렴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은 상병명으로 비교하면 입원일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