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는급여가 되는 항목과비급여가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렇게 정해져 있는 항목 이외의 어떤 처방이나 의료행위는 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심평원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모두 다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그런 항목을 '임의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임의비급여로 치료하거나 약을 쓰거나 검사하면 안됩니다.그건 불법이 되는 셈이니까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아 백혈병 치료 중 사용한 백혈구 생성 촉진제를 임의비급여로 과다하게 사용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서울성모병원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며 비슷한 환자군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 소신대로 진료하지 말고 법대로 진료해야 겠구나 그런 생..